💡
핵심 요약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 사업 공고입니다.
서울, 부산, 울산, 경남, 강원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대상입니다.
PL보험 가입 보험료의 10~30% 이내, 업체당 최대 100~2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소관부처서울특별시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
신청기간2026.04.23 ~ 2026.05.08
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2124-4351, 4352, 4353, 4354
지원 대상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부산, 울산, 경남, 강원인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
※ 단, 2026년 1~3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10~30%이내 지원(업체당 최대 100~200만원 한도이내)
※ 지역별 지원내용 상이 지원신청서 참조
※ 붙임 지원신청서 참조(다른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
사업 개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2026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부산, 울산, 경남, 강원인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
※ 단, 2026년 1~3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10~30%이내 지원(업체당 최대 100~200만원 한도이내)
※ 지역별 지원내용 상이 지원신청서 참조
※ 붙임 지원신청서 참조(다른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