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연매출액이 5억원 이하인 울진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1% 지원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사업 개요
울진군과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울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연매출액이 5억원 이하인 울진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1% 지원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