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입니다.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가구당 연간 30일 (특별한 경우 60일 또는 격리기간), 1일 120,000원 이내 지원합니다.
#어업활동지원#대체인력#인건비지원#어업인#제주
소관부처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직접수행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 064-710-3215
지원 대상
☞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
☞ 어업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가구당 연간 30일, 1일 120,000원 이내 지원)-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사업 개요
2026년도 해양수산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2026년도 어업 활동지원 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 어업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가구당 연간 30일, 1일 120,000원 이내 지원)-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