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기간2026.05.11 ~ 2026.06.30
문의처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 경영지원실 02-2284-1976, hyunari@keiti.re.kr
지원 대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에 따라 당해년도 환경정보공개 의무가 없는 중소ㆍ중견기업
☞ 환경정보공제제도 이행을 위한 현장 컨설팅 2회
- ‘환경정보공개제도’ 기준에 따른 항목 작성 및 공개 지원
- 참여기업 대상 제도 교육 진행 및 사업장 별 환경정보 관리 현황 조사
- 환경정보 산출을 위한 법인의 조직 경계 설정(사업장, 시설 등)
- 참여기업 내 환경정보 관리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 개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2026년도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과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에 따라 당해년도 환경정보공개 의무가 없는 중소ㆍ중견기업
☞ 환경정보공제제도 이행을 위한 현장 컨설팅 2회
- ‘환경정보공개제도’ 기준에 따른 항목 작성 및 공개 지원
- 참여기업 대상 제도 교육 진행 및 사업장 별 환경정보 관리 현황 조사
- 환경정보 산출을 위한 법인의 조직 경계 설정(사업장, 시설 등)
- 참여기업 내 환경정보 관리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