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방법·자격요건 총정리
2026년 2월 26일
이 지원사업, 나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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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 공고
📋 한눈에 보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6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생산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발주기업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수주기업 연간 15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십시오.
📌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분야 | 금융 |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02-2130-1412,1416)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자번호 기준)를 보유하면서,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대상채권 : 발주기업이 수주기업에 전송하는 발주서로,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 지원(예산 규모 1,395억원)- 건별 한도 :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연간 한도 : 수주기업 15억원, 발주기업은 규모별 차등※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지원 내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자번호 기준)를 보유하면서,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대상채권 : 발주기업이 수주기업에 전송하는 발주서로,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 지원(예산 규모 1,395억원)- 건별 한도 :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연간 한도 : 수주기업 15억원, 발주기업은 규모별 차등※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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