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제8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시행 공고
📋 한눈에 보기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은 도내 일자리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최근 1년간 고용증가 및 일자리 증가율 기준을 충족하는 도내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수상 기업에게는 홍보, 자금 지원 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분야 | 인력 |
| 주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수행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 신청기간 | 2026년 2월 23일 ~ 2026년 3월 20일 |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033-256-9602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청년과 033-249-3241 및 시군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
🎯 지원 대상
☞ 도내 소재(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2년(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또한, 최근 1년간(’25.1.1.∼’25.12.31.)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24년 12월 말 대비 ’25년 12월 말 기준 일자리 증가율이 3%(인구감소ㆍ접경지역) 또는 5% 이상인 기업
☞ 총 9개 기업(대상 1, 우수상 7, 특별상 1) 시상 및 우대, 홍보 지원- 일자리대상 수상기업 홍보,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 우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백년ㆍ유망기업 선정 우대, 해외시장 개척사업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지원 내용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복지향상에 기여한 도내 일자리 우수기업을 발굴 및 시상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8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도내 소재(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2년(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또한, 최근 1년간(’25.1.1.∼’25.12.31.)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24년 12월 말 대비 ’25년 12월 말 기준 일자리 증가율이 3%(인구감소ㆍ접경지역) 또는 5% 이상인 기업☞ 총 9개 기업(대상 1, 우수상 7, 특별상 1) 시상 및 우대, 홍보 지원- 일자리대상 수상기업 홍보,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 우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백년ㆍ유망기업 선정 우대, 해외시장 개척사업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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