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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 신청 방법·자격요건 총정리

2026년 2월 26일마감: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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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 한눈에 보기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폐업 후 재기 또는 취업한 영세 사업자 대상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 분납 지원

📌 기본 정보

항목내용

분야기타
주관기관국세청
수행기관직접수행
신청기간Wed Jan 01 2020 00:00: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 Thu Dec 31 2026 00:00: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문의처국세청 대표번호(국번 없이 126번)

🎯 지원 대상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 지원 내용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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