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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 신청 방법·자격요건 총정리
2026년 2월 26일마감: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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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 한눈에 보기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폐업 후 재기 또는 취업한 영세 사업자 대상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 분납 지원
📌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분야 | 기타 |
| 주관기관 | 국세청 |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 신청기간 | Wed Jan 01 2020 00:00: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 Thu Dec 31 2026 00:00: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
| 문의처 | 국세청 대표번호(국번 없이 126번) |
🎯 지원 대상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 지원 내용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 신청하기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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