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 신청 방법·자격요건 총정리
2026년 2월 26일마감: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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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 한눈에 보기
서귀포시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 대상 어가(법인) 당 최대 3억원 융자 지원
2026년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신청 접수
📌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분야 | 금융 |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 신청기간 | Fri Jan 23 2026 00:00: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 Fri Feb 27 2026 00:00: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
| 문의처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064-760-3252 |
🎯 지원 대상
☞ 서귀포시 내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종자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어업권의 행사 포함) 또는 허가(시험어업허가 포함)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어가(법인) 당 최대 지원한도 3억원) 지원
📝 지원 내용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본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희망 양식어가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내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종자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어업권의 행사 포함) 또는 허가(시험어업허가 포함)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어가(법인) 당 최대 지원한도 3억원) 지원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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