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공고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대상
업체별 대출금에 대해 2년간 대출이자 일부 지원 (이차보전율 차등 적용)
#경영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울산 남구#중소기업
소관부처울산광역시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2026.02.23 ~ 2026.02.27
문의처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 052-226-6983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제조업(분류번호 C):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 업체별 대출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2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신규 융자 신청업체 중소기업 이차보전 3.0%- 2~3회 융자 지원받은 업체 중소기업 이차보전 2.5%- 4회 이상 융자 지원받은 업체 중소기업 이차보전 2.0%
사업 개요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2026년도 울산 남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제조업(분류번호 C):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업체별 대출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2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신규 융자 신청업체 중소기업 이차보전 3.0%- 2~3회 융자 지원받은 업체 중소기업 이차보전 2.5%- 4회 이상 융자 지원받은 업체 중소기업 이차보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