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경과한 수원시 소재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업체당 최대 5천만원 특례보증 및 50만원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수수료 지원#수원시#경영안정
소관부처경기도
수행기관경기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지원 대상
☞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원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자
☞ 특례보증(업체당 최대 5천만원) 및 특례보증 수수료(업체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6년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원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자☞ 특례보증(업체당 최대 5천만원) 및 특례보증 수수료(업체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