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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6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부산, 울산, 대구 등 10개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PL보험료의 20% 이내(최고 100만원 한도)를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 및 보험료 부담을 경감합니다.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
신청기간2026.06.15 ~ 2026.06.26
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2124-4351, 4352, 4353, 5354
지원 대상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 울산, 대구, 경북,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파주인 본회 PL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
사업 개요
본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2026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 울산, 대구, 경북,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파주인 본회 PL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