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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6년 2차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사업 공고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연관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수요기업 대출 시 이차보전율을 반영한 금리를 적용하며, 정부가 해당 금리 차이를 보전합니다.
소관부처산업통상부
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기간2026.06.12 ~ 2026.07.15
문의처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915, 3910
사업 개요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철강ㆍ알루미늄ㆍ구리 및 이와 연관된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수요기업의 대출 신청 시, 취급 은행은 이차보전율을 반영한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 실행하고 정부는 해당 금리 차이를 보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