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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6년 제주수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
제주도 소재 수산물 가공산업 운영실적 1년 이상인 업체 대상
제품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입점료, 판매 수수료, 홍보 지원 (개소당 3천만원 이내)
소관부처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직접수행
신청기간2026.02.20 ~ 2026.03.05
문의처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 064-710-3235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현재 도내 소재하며,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 수산물 유통ㆍ가공ㆍ수출 단체-「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신고된 수산물 가공업체-「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4조에 따라 등록된 수산물 가공업체-「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수산물)으로 등록된 업체
☞ 개소당 보조금 30,000천원 이내 차등 지원
- 입점 전 : 제품 촬영(홍보 영상) 및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 입점 : 전자상거래 입점료 지원
- 입점 후 : 전자상거래 판매 수수료 지원, 전자상거래 상의 제품 홍보지원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2026년 제주수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 활성화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현재 도내 소재하며,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 수산물 유통ㆍ가공ㆍ수출 단체-「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신고된 수산물 가공업체-「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4조에 따라 등록된 수산물 가공업체-「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수산물)으로 등록된 업체
☞ 개소당 보조금 30,000천원 이내 차등 지원
- 입점 전 : 제품 촬영(홍보 영상) 및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 입점 : 전자상거래 입점료 지원
- 입점 후 : 전자상거래 판매 수수료 지원, 전자상거래 상의 제품 홍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