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주수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
제주도 소재 수산물 가공산업 운영실적 1년 이상인 업체 대상
제품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입점료, 판매 수수료, 홍보 지원 (개소당 3천만원 이내)
#제주수산물#전자상거래#판매 활성화#수산물 가공#플랫폼
소관부처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직접수행
신청기간2026.02.20 ~ 2026.03.05
문의처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 064-710-3235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현재 도내 소재하며,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수산물 유통ㆍ가공ㆍ수출 단체-「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신고된 수산물 가공업체-「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4조에 따라 등록된 수산물 가공업체-「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수산물)으로 등록된 업체
☞ 개소당 보조금 30,000천원 이내 차등 지원- 입점 전 : 제품 촬영(홍보 영상) 및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입점 : 전자상거래 입점료 지원- 입점 후 : 전자상거래 판매 수수료 지원, 전자상거래 상의 제품 홍보지원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2026년 제주수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 활성화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기준 현재 도내 소재하며,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수산물 유통ㆍ가공ㆍ수출 단체-「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신고된 수산물 가공업체-「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4조에 따라 등록된 수산물 가공업체-「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수산물)으로 등록된 업체☞ 개소당 보조금 30,000천원 이내 차등 지원- 입점 전 : 제품 촬영(홍보 영상) 및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입점 : 전자상거래 입점료 지원- 입점 후 : 전자상거래 판매 수수료 지원, 전자상거래 상의 제품 홍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