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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신중년의 맞춤형 유연근무 일자리를 지원하고 기업에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한 「2026년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의2(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및 「전북특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