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수행기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신청기간2026.04.13 ~ 2026.04.30
문의처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338-9794, tlee@ipet.re.kr
사업 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6.28.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