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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신유통물류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사업 참여 희망 특구사업자 모집 연장 공고
국내 사업장을 가진 기업, 대학, 기관 대상이며,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 가능해야 함
규제특례 부여, 사업화 및 R&D 지원 예정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경남테크노파크
신청기간2026.04.29 ~ 2026.05.21
문의처경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055-259-3325, banana4004@gntp.or.kr 경상남도 산업정책과 055-211-3024
지원 대상
☞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기관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ㆍ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기관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특구사업자로 최종 선정평가(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 등)를 통과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각 특구사업자들이 각각 신청한 ‘규제특례’가 부여
- (사업화) 책임보험 등 법적 의무사항, 안전성 검증 등 지원
- (RnD) 제품ㆍ서비스 및 상용화에 필요한 실증, 제품ㆍ서비스 실증을 위해 필요한 공용 연구장비(인프라) 등을 연계 지원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신유통물류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기업, 대학,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기관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ㆍ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기관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특구사업자로 최종 선정평가(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 등)를 통과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각 특구사업자들이 각각 신청한 ‘규제특례’가 부여
- (사업화) 책임보험 등 법적 의무사항, 안전성 검증 등 지원
- (RnD) 제품ㆍ서비스 및 상용화에 필요한 실증, 제품ㆍ서비스 실증을 위해 필요한 공용 연구장비(인프라) 등을 연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