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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양성평등 고용환경 및 일·생활 균형에 노력하는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합니다.
관내 기업경영 2년 이상, 상시근로자 5~100인 미만, 여성근로자 비율 30% 이상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인증현판, 기업환경개선 사업비(200만원), 교육, 이자우대, 노무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소관부처세종특별자치시
수행기관직접수행
신청기간2026.07.29 ~ 2026.08.12
문의처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 044-300-3723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관내에서 기업경영 2년 이상(본사 또는 사업장)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5인~100인 미만 기업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30% 이상
☞ 여성친화기업 상호협약 및 인증현판 수여,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지원(개소당 2,000천원)
-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지원, 여성고용지원(새일여성인턴) 및 기업홍보(일자리박람회 등)
-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이자우대, 노무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양성평등한 고용환경을 갖추고,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ㆍ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관내에서 기업경영 2년 이상(본사 또는 사업장)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5인~100인 미만 기업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30% 이상
☞ 여성친화기업 상호협약 및 인증현판 수여,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지원(개소당 2,000천원)
-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지원, 여성고용지원(새일여성인턴) 및 기업홍보(일자리박람회 등)
-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이자우대, 노무 컨설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