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2026년 하반기 지원 계획 공고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대상 2억~9억원 융자 지원
제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신청 가능 (재해피해업체 최대 11억)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제조업#소프트웨어 개발#재해피해업체
소관부처경상남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055-749-8134
지원 대상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 업체별 융자한도 2억원 ~ 9억원 지원
※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억 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2026년 하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 업체별 융자한도 2억원 ~ 9억원 지원
※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억 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자격 조건
📍 지역
진주시
🏢 기업 규모
중소기업
🏭 업종
제조업체 (공장등록 및 제조전업률 30% 이상)중소기업협동조합 (공장등록 완료)소프트웨어 개발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