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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공동으로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인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및 원·하청 관계 개선을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상생협력재단’)은 대ㆍ중소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기획한 창의적 상생협력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민관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및「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 제2차 인천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26.7, 기후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