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 지원
특례보증,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사회적경제#특례보증#이차보전#경기도#융자
소관부처경기도
수행기관경기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지원 대상
☞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인 경우,다만,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셜벤처기업
☞ 특례보증,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개요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2조(특례보증)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인 경우,다만,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셜벤처기업
☞ 특례보증,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자격 조건
📍 지역
경기도
🏭 업종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소비자생활협동조합자활기업소셜벤처기업
📎 필수 준비사항
✓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 (구체적인 지표 포함)
예: 취약계층 고용 O명, 지역사회 문제 해결 O건, 환경 개선 효과 O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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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기여 활동
예: 지역 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행사 후원, 봉사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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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인증/지정 현황 (해당하는 경우)
예: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마을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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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와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혁신적인 사업 모델
예: 친환경 제품 생산 및 판매를 통한 환경 문제 해결,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