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신청기간2026.03.18 ~ 2026.04.17
문의처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064-741-8745
지원 대상
☞ 관광 관련 사업체(관광지ㆍ교통ㆍ숙박ㆍ여행업ㆍ음식업ㆍ기념품업)
-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영업 신고(등록 또는 리모델링 완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
☞ 우수관광사업체 3년간 지정, 인증패 및 지정서 제작, 인센티브(업체당 최대 100만원), 온ㆍ오프라인 홍보 등 지원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고품질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 관련 사업체를 발굴ㆍ지원하여 업체들의 자발적인 관광수용태세 개선 유도 및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우수관광사업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관광 관련 사업체(관광지ㆍ교통ㆍ숙박ㆍ여행업ㆍ음식업ㆍ기념품업)
-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영업 신고(등록 또는 리모델링 완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
☞ 우수관광사업체 3년간 지정, 인증패 및 지정서 제작, 인센티브(업체당 최대 100만원), 온ㆍ오프라인 홍보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