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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영업비밀 보호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개별 또는 공동(기업 협의체) 대응 지원하며, 분쟁방어, 권리행사, 영업비밀 분쟁대응 유형별 지원
자세한 지원대상 및 내용은 공고문 참조
소관부처지식재산처
수행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 내용 문의) IT분야 02-2183-5874 / 기계분야 02-2183-5875 및 세부분야별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지원 대상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유형별 (분쟁방어, 권리행사, 영업비밀 분쟁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유형별 (분쟁방어, 권리행사, 영업비밀 분쟁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