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지역 기업이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게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합니다.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및 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관부처고용노동부
수행기관경기경영자총협회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2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담당자 031-8014-5462, 5482 / notice@gyef.or.kr
지원 대상
☞ 수원, 용인, 화성 소재기업
- 기준 피보험자 수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x1,900만원 이상인 기업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수도권형)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청년 1인당 기업지원금 최대 720만원 지원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 근속한 참여 청년에 한하여 지급
사업 개요
경기경영자총협회에서 2026년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수원, 용인, 화성 소재기업
- 기준 피보험자 수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x1,900만원 이상인 기업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수도권형)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청년 1인당 기업지원금 최대 720만원 지원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 근속한 참여 청년에 한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