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서울특별시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2026.01.27 ~ 2026.02.27
문의처금천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02-2627-2228
지원 대상
☞ 금천구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자 중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영위자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영위자
☞ 업체당 1억원 이내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연 0.8%(고정금리)
- 상환조건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연 4회) 상환
사업 개요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2026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금천구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자 중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영위자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영위자
☞ 업체당 1억원 이내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연 0.8%(고정금리)
- 상환조건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연 4회) 상환